안동시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이사장 김준영)가 회원들의 회비나 기타 후원금을 손비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로부터 지정된 세제 적격단체 중 하나인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됐다.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는 지난 기획재정부와의 의견 차이로 2년여간 실패를 거듭한 끝에 2023년 12월 29일 공익법인(지정기부금단체)으로 지정 고시됐다.
정관내용 중 목적사업과 수혜대상, 기부금 활용에 대한 3년간 운용계획 등 다양한 부분에서 임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이다.
공익법인 지정으로 지정기부금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다양하게 환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으며, 중소기업청년융합회 내 투명한 회계운영과 안정적인 재정 활동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
특히,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 환경보호운동단체,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등 사회복지, 문화, 예술, 종교 등 공익성을 고려해 정한 것으로 지정기부금을 기탁한 법인은 소득금액의 10%한도 내에서 전액 손비처리가 인정되고, 개인은 15%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사)중소기업청년융합회는 2022년 설립해 57개 기업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통합마케팅 ·통합브랜드 및 세미나·교육·간담회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정부기관 등의 위임·위탁사업, 직거래 확대, 쇼핑몰 운영 등 국내·외 판로확대 및 홍보지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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