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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지난 소고기 대량 유통”…경주 A축산농협 불법 냉동전환 후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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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부터 5년 간 냉동전환 신고 누락

경주 A축산농협이 불법으로 냉동 전환 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고기. 제보자 제공
경주 A축산농협이 불법으로 냉동 전환 후 판매한 것으로 추정되는 소고기. 제보자 제공

경주 A축산농협이 유통기간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불법으로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축협에 계약직 직원으로 근무했던 제보자 B씨는 A축협 유통사업본부 측이 유통기한이 2021년 8월 27일까지인 냉장 한우우둔(홍두깨살) '1++' 등급 2.1㎏과 냉장 한우우둔살 '1++' 등급 10㎏을 유통기한이 3개월여 지난 시점인 같은 해 11월 29일과 30일 한 직영 판매장으로 보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고 주장한다. B씨는 당시 유통된 것으로 추정되는 소고기 이력번호가 적힌 라벨용지와 거래내역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런 식으로 A축협은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소고기를 수차례 판매했고, 2022년 6월 7일부터 12월까지는 유통기한 지난 소고기를 얇게 썰어 양념을 하는 식으로 한우불고기로 가공해 판매했다는 게 B씨의 주장이다.

반면, A축협 측은 당시 판매한 제품 모두 냉장 유통기한을 10일쯤 남긴 시점에 '냉동 전환'을 했고, 이를 통해 유통기한이 12개월 더 늘어났기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우의 경우 냉동육 유통기한은 2년이고 냉장육은 60일이다. 이 축협의 주장대로라면 판매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취재 결과 A축협은 문제가 된 시점 훨씬 이전인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냉장육을 냉동 전환하면서 경주시에 냉동 전환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A축협 측은 "신고를 누락한 부분에 대해선 인정한다"면서도 "냉동 전환은 냉장 유통기한 이전에 정상적으로 이뤄졌기에 판매된 소고기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식품등수입판매업 영업자는 사전에 관할 지자체에 품목명, 중량, 보관방법, 유통기한 등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 7일, 벌칙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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