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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친 집 등기부등본 떼고 "대출 얼만지 궁금했다" 갑론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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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화면. 인터넷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화면. 인터넷 등기소

결혼 전제로 만나고 있던 여자친구가 자신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보관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져 갑론을박이 일고 있다. 뒷조사라는 비판이 나오고 결혼을 앞둔 상황에 재정 상황을 알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15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여자친구가 우리집 등기부등본을 떼본 걸 알았는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공무원인 작성자 A씨는 자신이 보유한 집 등기부등본을 여자친구 B씨가 보관하고 있어 황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B씨는 A씨 부모가 사는 집과 A씨가 현재 살고 있는 집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열람했다고 한다. B씨는 "결혼 얘기가 오가게 되니 대출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A씨는 "부모님 집에는 대출이 없고 내가 사는 집은 70% 대출을 냈다"고 B씨에게 말해둔 상황이라 실망감을 느꼈다고 한다.

그는 "나는 여자친구 집 재산이 궁금하지도 않고, 여자친구에게 남동생이 있으니 그가 많이 받아가겠다고 생각해 별다른 지원 없이도 결혼하려 했는데 여자친구가 너무 속물 같다"고 했다.

네티즌들의 의견도 갑론을박이 일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는 이들은 "말이 등기부등본 열람이지 뒷조사나 다름없다", "등기부등본 내용만 갖고 상대방의 재정 상태를 속단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다.

반면 "등기부등본은 아무나 열람할 수 있는 공공기록이고 법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결혼을 앞둔 성인 남녀 간에 재정 상황은 당연히 알아야 할 일"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연인의 재산과 부채 확인을 위해 등기부등본을 떼는 사례는 종종 알려지고 있다. 과거 KBS JOY '연애의 참견'에서는 결혼을 앞두고 남성이 여성 쪽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아파트 대출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파혼을 요구한 사연이 소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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