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경북북부본부가 20일 국민권익위 등에 고발 조치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황선종 공신련 영주시지부장은 "사원인 김모 씨가 갑자기 사장(대표사원)으로 바뀐 것, 부인이 33.33%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 수의계약이 나흘에 1건 꼴(4년간 273건)로 폭발적으로 늘어 난 것 등이 의혹의 핵심"이라며 "수의계약이 가능했던 과정과 원인, 직원이 갑자기 사장(현재 대표사원)이 된 이유, 영주시의 쪼개기 수의계약 의혹 등이 밝혀져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또 "우충무 시의원과 관련된 회사는 수의계약을 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며 "도덕적이든 법률적이든 가벼운 사항이 아니다. 4년간 273건이나 수의계약 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라고 했다.
이어"시민들의 관심사항은 (문제의) 회사가 누구의 회사이고, 공무원은 왜 이 회사에게 273건이나 수의계약을 주었는가 하는 점"이라고 질타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강압이나 외압은 없었다. 이해충돌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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