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 앞바다 혼획 밍크고래 8천100만원에 팔려

포항해경 "불법포획 흔적 발견 안돼…고래류 처리 확인서 발급"

22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2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2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22일 오전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앞바다에서 혼획된 밍크고래에 불법 포획 흔적이 있는지 해양경찰관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8천100만원 상당에 팔렸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t)급, 정치망) 선장이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이 고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암컷 밍크고래(길이 5.81m, 둘레 2.81m)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 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을 통해 8천100만원 상당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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