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된 밍크고래가 8천100만원 상당에 팔렸다.
22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28분쯤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대동배1리 1.2㎞ 해상에서 어선 A호(20톤(t)급, 정치망) 선장이 조업 중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포항해경은 이 고래에 대해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의뢰해 암컷 밍크고래(길이 5.81m, 둘레 2.81m)인 것을 확인했다.
해경은 이 고래에서 불법포획 흔적 등이 발견되지 않아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했다.
이 고래는 포항수협 위판장을 통해 8천100만원 상당에 위판됐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해안가나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李 "농사 못 지으면 농지 뺏는다? 진실 아냐"에 재반박…"농민마저 비판세력 몰아"
李 해명에도 여전한 농지 전수조사 불신…밑바닥엔 불안·불통·불일치 [금주의 이슈]
조갑제 "민주당, 한동훈 제명 협박으로 망하는 길…'더불어망할당' 선택"
선관위 '아빠 찬스' 의혹 임용 취소자들, 불복소송서 줄줄이 '승소'
'안하무인' 판사님... 누가 그들을 '천룡인'으로 만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