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부담을 줄이겠다던 지원금이 정작 주유소에서는 막혀 비판(관련 기사 고유가 피해지원금인데…주유소에서는 못 쓴다?)을 부르는 가운데 대구경북에서도 사용 제한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주유소 10곳 중 6곳, 경북은 4곳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21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이 17개 자치단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주유소 1만752곳 가운데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주유소는 4천530곳으로 42%에 그쳤다. 전체 주유소 10곳 중 6곳에서는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대구와 경북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 대구는 전체 주유소 421곳 가운데 174곳(41.3%)만 가맹돼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경북은 1천154곳 중 727곳(63%)에 그쳐, 두 지역 모두 상당수 주유소에서 지원금 사용이 제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내 체감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앞서 정부는 11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오는 27일부터 1인당 10만~60만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유가 상승 부담을 낮추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문제는 기존 상품권 사용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상 연매출 30억원을 넘는 사업장에서는 상품권 사용이 제한된다. 한국석유유통협회에 따르면 이 기준을 충족하는 주유소는 전체의 30%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약 70%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구조다.
지역별 격차도 뚜렷하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 9%, 인천 19%, 서울 23%로 평균 가맹률이 12%에 불과했다. 부산은 20%, 대전은 26% 수준이다. 특히 울산은 조례에 따라 주유소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에서 제외하면서 가맹률이 0%를 기록했다. 울산시민은 제도적으로 주유소에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앞서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주유소 업종에 한해 매출 기준과 관계없이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의원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인데 주유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주유소에 대해 매출 기준 예외 적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행정안전부는 기존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11일 발표한 지급 계획에서도 연매출 30억원 이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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