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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달라하니 "생수 2천원"…외국인 영상에 들통난 광장시장 상인,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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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영업정지

유튜브 영상 캡처
유튜브 영상 캡처

물을 요청한 외국인 관광객 손님에게 생수를 정가보다 비싸게 판매한 광장시장의 한 노점이 논란이 되자 상인회가 해당 노점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24일 광장시장 상인회는 생수 500mL 한 병을 2천원에 판매해 논란이 된 노점에 대해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상인회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임원들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제의 장면은 지난 16일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튜버가 촬영한 영상을 통해 알려졌다. 해당 영상에서 광장시장을 방문한 외국인 여성 2명이 노점에서 식사를 하던 중 물을 요청하자 상인은 500mL 생수를 건네며 2천원이라고 안내했다. 이 내용이 온라인에 확산되며 '바가지' 논란으로 이어졌다.

이에 유튜버는 상인을 향해 "한국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라며 의문을 제기하는 장면도 이어졌다. 그러자 상인은 "(광장시장에는) 외국인이 많아서 그렇다"고 했고, 제보자가 "저희도 한국인"이라고 농담을 하자 상인은 "한국 사람한테도 그렇게 판다"고 덧붙였다.

상인회는 징계와 함께 시장 내 물 제공 기준을 정비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기본적으로 식당에서 제공하는 물은 무료로 제공하도록 하되, 생수병 판매는 각 점포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상인회 관계자는 "식당에서 물 없이는 안되지 않나"라며 "물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면서도 "각각 개별 사업체이기 때문에 관련 법에서도 상인회가 가격을 정하지는 못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다만 논란 이후 시장 내부에서는 생수 가격을 1천원 수준으로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상인회는 생수 판매 배경에 대해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일부 노점들은 소형 생수병을 별도로 구비해 판매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상인회와 종로구청에 따르면 광장시장 노점의 약 20%가 500mL 생수를 판매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1000원 수준이다. 2천원을 받는 노점은 3곳으로 파악됐다.

향후에는 가격 표시가 의무화된다. 종로구는 생수 등 판매 품목에 대해 메뉴판에 가격을 명확히 표기하도록 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6월부터 노점실명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노점실명제에 따라 위반이 반복될 경우 단계별 행정조치와 벌점이 부과된다. 누적 벌점이 120점을 초과하거나 4차 위반에 이르면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현재 광장시장 노점들은 해당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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