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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무인기 지시" 尹 징역 30년 구형…"국가 안보 심각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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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25년·여인형 20년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비상계엄 선포의 구실을 만들기 위해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명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2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같은 중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구형 이유에 대해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국가안보에 대한 실질적인 위해가 발생하는 등 국가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고인 윤석열은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했고, 피고인 김용현은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석열과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삼으려 2024년 10월경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했다. 특검은 이 작전으로 인해 남북 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뿐 아니라, 추락한 무인기를 통해 군사 기밀이 외부에 노출되는 등 국가 군사 이익에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판단했다.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적과의 직접적인 내통 여부와 상관없이 국가 군사 이익을 해친 경우 적용되는 '일반이적' 혐의를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적용해 기소했다. 작전을 직접 지휘했던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직권남용 등의 혐의가 적용됐으며, 특검은 지난 10일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을, 김 전 사령관에게는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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