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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소송 누락없도록’ 포항시·지역변호사회 협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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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약자를 위한 마을별 담당 변호사 지정 등 논의
공소시효 전까지 소송 참여에 대한 홍보 강화하기로

포항시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소속 변호사들이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포항시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 소속 변호사들이 22일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매일신문 4일 보도 등) 공소시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포항시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간담회를 열고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각 변호사가 느낀 소송접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시는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하는 한편, 시민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한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을 위해 변호사회 차원의 입장문이나 안내문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요청에 이용락 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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