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 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매일신문 4일 보도 등) 공소시효 전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의 참여를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포항시와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는 간담회를 열고 소송접수 누락 방지 대책 및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용락 변호사회 포항지회장을 비롯한 20여 명의 변호사들이 참석해 각 변호사가 느낀 소송접수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공유했다.
시는 시민의 오해가 없도록 소송비용 등 계약 내용의 명확한 안내를 당부하는 한편, 시민의 소송접수 편의를 위한 ▷읍·면·동별 전담 변호사 지정 ▷다중이용시설 현장접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착수금 경감 등을 요청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혼란과 불안을 느끼고 있을 시민을 위해 변호사회 차원의 입장문이나 안내문을 발표했으면 좋겠다"며 "지진으로 큰 고통을 겪은 주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시민 권익 보호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요청에 이용락 지회장은 "소송접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송접수 시 신중을 기하겠다"며 "시는 다음 달 말까지 시민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달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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