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태만으로 고속도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화물차 운전자에게 금고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40) 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4.5톤(t)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16일 오후 3시쯤 경부고속도로 도동분기점 부근을 지나다 사망사고를 냈다.
당시 A씨는 떨어진 수첩을 주우려 고개를 숙인 사이 갓길에 정차돼 있던 6.6톤(t) 차량수송용 화물차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걸로 나타났다.
A씨 차량은 갓길에 선 차 왼쪽에 서 있던 B(63) 씨를 범퍼 오른쪽으로 들이받았고, B씨는 병원에 옮겨졌으나 같은 날 오후 4시 40분쯤 과다출혈에 따른 쇼크로 사망했다.
법원은 "피고인의 운전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B씨가 폭이 넓은 차량수송용 차량을 주차해놓고 차량 왼쪽에서 이동한 점도 사고의 원인인 점, 피고인이 유족들과 합의했고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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