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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신련 "우충무 영주시의원 관련 무더기 수의계약, 권익위에 부패·공익 신고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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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위반…검찰 수사 촉구"

황선종 공신련 영주시지부장이 신고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황선종 공신련 영주시지부장이 신고서를 들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경북 영주시의회 우충무 의원의 배우자가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해 논란(매일신문 2023년 12월 21일 보도 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공직공익비리신고전국시민운동연합(이하 공신련) 영주시지부가 25일 국민권익위에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했다.

공신련 영주시지부는 ▷우 의원 배우자가 출자지분의 30%이상을 소유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고 ▷지방의원이 소유한 재산이 사실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사업자에 해당돼 지방계약법도 위반했다고 신고했다.

또 ▷해당 공무원은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징구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수의계약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해당 합자회사가 우 의원과 무관한 것으로 만든 시점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우충무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의혹 보도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우충무 의원이 최근 불거진 의혹 보도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마경대 기자

황선종 공신련 영주시지부장은 "권익위 조사 후 검찰 수사를 촉구할 예정"이라며 "수의계약을 무더기로 수주한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갈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매일신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우 의원 부인이 지분 33.33%를 소유한 회사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음에도 영주시와 무더기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우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강압이나 외압은 없었다. 이해충돌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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