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칠곡경찰서(서장 이승목)와 칠곡군청 사회복지과,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은 25일 국립칠곡숲체험원 숙박시설, 석적읍 중리 일대 공중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탐지기(전파·렌즈·복합 탐지기 등 5종)를 활용해 성범죄 위험요소 개선에 나섰다.
이승목 서장은 "불법촬영 범죄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중대한 범죄로, 군민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예방 활동을 통해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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