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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력 일삼다 절교 당하자…친구 살해한 여고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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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친하게 지내던 친구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다 절교를 당하자 살인을 저지른 여고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5일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8) 양에게 장기 15년·단기 7년을 선고했다. 이는 소년법에서 다룰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직후 자수하기는 했으나 수사기관에 신고한 내용이나 태연하게 피해자인 척하며 언니와 통화한 부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버리고 아이패드 내 대화내역을 초기화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여전히 다른 이의 책임으로 돌리려는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고 다른 이의 감정과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하는 모습을 보인다"며 "피고인의 가족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지만 유족들은 수령을 거부했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A양에 대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도 재판부에 요청했지만,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앞서 A양은 지난해 7월 12일 정오쯤 대전 서구에 있는 친구 B(18) 양의 집에서 B양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양과 B양은 같은 고등학교에 다니는 친구 사이로, A양은 범행 당일 B양의 물건을 돌려주겠다며 집을 방문했고, 말다툼 끝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양은 범행 직후 119에 자수하면서 자신의 형량에 관해 물어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2년 전부터 친한 사이였으나 학교생활을 하는 동안 A양이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아 학교폭력 대책위에 회부됐고 2022년 7월에는 반 분리 조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지난해 3월부터 A양은 B양에게 다시 연락했으나 괴롭힘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절교를 선언했다. 그러자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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