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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통 교도소에 수용자 방치"…전국 수용자 19명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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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온도 노력 의무만으로 부족…사법·입법적 통제 필요"

구치소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구치소 자료사진. 클립아트코리아

폭염 속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들이 적정한 실내온도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은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교정시설 수용자 19명을 대리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교정시설의 적정온도를 보장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입법 및 행정 부작위도 심판 대상으로 포함됐다.

현행 법령과 지침에 교정시설이 유지해야 할 구체적인 적정온도 기준이 없어 폭염으로부터 수용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청구인 측 주장이다.

현행 형집행법 제6조 제2항은 '거실은 수용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준의 공간과 채광·통풍·난방을 위한 시설이 갖춰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몇 도까지 실내온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기준은 명시돼 있지 않다는 것이 이들의 지적이다.

이들은 "교정당국은 지금까지 이러한 '적정온도 노력 의무 조항'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취해왔지만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아 사법적, 입법적 통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계기로 다가올 폭염에 수용자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게 논의되고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수용자 측은 폭염에 노출되는 교정시설의 구체적인 온도 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수용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갖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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