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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소농 1호당 130만원'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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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부터 접수…온라인 2/1~29, 방문 3/4~4/30 각각 신청 가능

경북도청사
경북도청사

경상북도는 성공적인 농업대전환을 이끌어갈 농업인들의 소득 안정을 돕고자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내달부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는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에 변동이 없는 농업인은 내달 1일부터 2월 29일까지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대상 농업인은 농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2016~2023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이나 기본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받은 기존 수령자, 후계농·전업농·청년농 등으로 선정된 자,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지급 대상 농지에서 1천㎡ 이상 경작한 신규 대상자 등이다.

해당하는 농업인은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받고 온라인(인터넷·스마트폰·ARS)으로 신청하면 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 가운데 신청하지 못했거나 신규 지원 요건을 갖춘 농업인은 오는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대상 농지는 과거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의 지급대상 농지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쌀직불 경우 1998~2000년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 밭직불 경우 2012~2014년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 조건불리 경우 2003~2005년도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에 이용된 농지 등이다.

부정수급 등으로 등록 제한 기간 중인 농지나 농업에 이용하지 못하는 농지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모든 지급대상 농지 면접 합이 5천㎡ 이하,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천만원·농가 4천500만원 미만 등)의 직불금 지급단가는 기존 농가당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됐다.

그 외 대상자는 신청 면적에 따라 면적직불금을 받으며, 농지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를 적용한다.

김주령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경북 농업대전환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이 밑바탕이 돼야 한다"며 "자격요건을 갖춘 농가에서는 소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금을 기간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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