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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김치찌개도 못먹나" 입주민 하소연에 누리꾼들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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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치찌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저녁 시간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글쓴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으로부터 민원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쯤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일(토) 밤 10시쯤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쪽지가 붙은 지 10일이 지나서는 현관문에 다른 쪽지도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쪽지에선 "1월 24일 오후 3시 50분쯤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쪽지를) 두 번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 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 있었다.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도 아닌데 음식까지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냐", "음식 냄새로도 화가 날 거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 등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 혹은 신체 건강 피해를 보고,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 사실 입증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행법상 찌개를 끓이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까다로워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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