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에서 김치찌개도 못먹나" 입주민 하소연에 누리꾼들 공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치찌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김치찌개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한 아파트 입주민이 저녁 시간에 김치찌개를 끓여 먹었다는 이유로 다른 입주민으로부터 항의를 받았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글쓴이를 옹호하는 반응을 보였다.

지난 26일 JTBC '사건반장'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 A씨가 음식 냄새로 인해 이웃집으로부터 민원 쪽지를 받았다는 사연을 전했다.

A씨가 받은 항의 쪽지에는 "1월 12일(금) 저녁 7시쯤 김치찌개 끓이신 분, 1월 13일(토) 밤 10시쯤 된장찌개 끓이신 분. 제발 문 열고 환풍기 켜고 조리합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쪽지가 붙은 지 10일이 지나서는 현관문에 다른 쪽지도 붙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두 번째 쪽지에선 "1월 24일 오후 3시 50분쯤 김치찌개 조리하신 분. 제발 환풍기 켜고 문 열고 조리해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이에 A씨는 "(쪽지를) 두 번 받았다"며 "다른 음식도 아니고 한국인이면 자주 먹는 찌개인데 기분이 너무 안 좋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우리 집만 받은 게 아니라 층수에 있는 모든 집 앞에 붙어 있었다. 내 집에서 찌개도 못 끓여 먹나 하는 답답한 심정에 제보했다"고 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층간 소음도 아닌데 음식까지 이웃의 눈치를 봐야 하냐", "음식 냄새로도 화가 날 거면 단독주택에 사는 것이 맞다" 등 반응을 보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파트 등 공동으로 생활하는 곳에서 이웃의 특정 냄새로 정신 혹은 신체 건강 피해를 보고, 그 피해 사실을 입증할 시 처벌이 가능하다. 다만 피해 사실 입증이 까다로워 현실성이 떨어진다.

현행법상 찌개를 끓이는 행위를 금지하기도 어렵다. 악취방지법은 사업자나 개인이 음식물 조리를 할 때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음식 냄새가 악취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하는 게 까다로워서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지지율 열세를 겪고 있는 국민의힘에서 내부 분열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대장동 사건 국정조사 요구 속에 당의 단합이 요...
정부는 원·달러 환율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650억달러 규모의 외환 스와프 거래를 내년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운...
과잉 진료 논란이 이어져온 도수치료가 내년부터 관리급여로 지정되어 건강보험 체계에 편입될 예정이며,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하고 있다. 50대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