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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알선·권유·유인하는 행위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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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갑)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벌어지는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9일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홍 의원은 최근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해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은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는 법안을 지난 2022년 대표발의했다. 이를 심사한 국회는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반영해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보험사기는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다. 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사기 적발 인원은 2019년 9만2천538명, 2020년 9만8천826명, 2021년 9만7천629명, 2022년 10만2천679명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19년 8천809억원, 2020년 8천986억원, 2021년 9천434억원, 2022년 1조818억원으로 매년 증가하다 1조원을 넘어섰다.

2022년의 경우 보험사기 유형별 적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사고내용 조작이 6만9천786명(6천681억원)으로 가장 많고 고의사고가 9천967명(1천553억원), 허위사고가 1만8천581명(1천914억원)으로 나타났다.

사고 내용 조작 중 자동차사고 조작은 2020년 1만7천597명(1천172억원)에서 2022년 1만9천405명(1천560억원)으로, 진단서 위변조 및 입원수술비 과다청구는 2020년 1만3천498명(1천858억원)에서 2022년 1만7천316명(2천468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홍석준 의원은 "SNS 등을 통한 보험사기 공모가 기승을 부리는 등 보험사기는 갈수록 조직화되고 교묘해지고 있지만 입법 미비로 그간 단속과 처벌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었다"며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보험사기, 특히 공모형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보험 재정부담 완화, 선량한 다수 보험계약자 보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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