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산아를 출산하자 아파트 분리수거장에 버린 10대 여학생이 소년부로 넘겨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양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앞서 A양은 지난해 6월 크기 50cm, 무게 0.8kg으로 낳은 미숙아를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당시 영아 시신은 쓰레기를 수거하던 환경미화원이 발견했다. 수사기관은 영아가 태어났을 당시 상태 등을 조사했으나, 살아있었다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고 해당 내용이 언론에 보도되자 A양은 사건 발생 닷새 만에 자수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하면서도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아직 어리다. 부모가 피고인 교화를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소년부 송치 이유를 설명했다.
소년부로 넘겨지면 감호 위탁과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전과기록은 남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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