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0대 딸 마구 때리고 학대한 계모 징역 1년 실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의붓딸 B(13)양과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회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얘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등 상해를 입은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나이 어린 동생의 존재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은 18일 G7 정상들의 비핵화 재확인에 강하게 반발하며, 핵 보유는 북한의 핵심 이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G7...
대구의 '상인푸르지오 센터파크'가 전세 임대 공급 전환 이후 계약을 위해 '밤샘 텐트족'이 등장하는 진풍경을 보여주며, 1차 공급 물량의 절...
안동시에서 여러 공무원 인사가 있었으며, 4급에서 8급까지의 승진자 리스트가 공개되었다. 한편, 50대 여성이 내연남의 지시에 따라 전남편을...
베트남에서 반려묘를 대량으로 훔쳐 식용으로 유통해온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으며, 현장에서 수백 마리의 살아 있는 고양이와 도축된 사체가 발견돼..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