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딸을 마구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계모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3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부과했다.
A씨는 의붓딸 B(13)양과 2019년 6월께부터 함께 살면서 B양이 새벽까지 핸드폰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린 후 폭행하는 등 2021년까지 모두 5회에 걸쳐 B양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
또 남자친구와 통화하고도 '동생과 얘기했다'고 거짓말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B양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며 "너는 내 호적에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 나이가 많아 고아원에도 못 간다"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으로 B양은 고막 출혈 등 상해를 입은 걸로 나타났다.
법원은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보이기는 했으나, 나이 어린 동생의 존재 등으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이어서 이를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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