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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세 의붓딸 2000회 성폭행한 계부, 1심서 징역 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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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법원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미성년자였던 의붓딸을 13년 동안 성폭행한 계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 고모(50) 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고 씨에게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초 범행 당시 12세였던 피해자는 부모의 이혼과 재혼 등을 겪으며 심한 혼란을 겪었다"며 "피해자를 지지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며 정신적으로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성행위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이 수천회에 달하고 장소도 주거지부터 야외까지 다양하며 피해자가 성인이 돼 거부했음에도 범행을 계속하는 등 파렴치함과 대담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라며 "피해자는 12년 동안 학대에 시달리며 죄책감을 느꼈고 현재도 우울증과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범행을 알게 된 피해자의 모친이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피해자는 모친을 잃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며 "피고인이 뒤늦게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상당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시했다.

고 씨는 의붓딸이 만 12세이던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 동안 2천90회에 걸쳐 성폭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고 씨는 가족이 함께 이민을 간 후에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고 성 착취물을 제작하기도 했다.

의붓딸은 뒤늦게 계부인 고 씨의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현지 경찰에 신고했다. 그러나 고 씨는 이미 한국으로 도주했고 지난해 10월 충남 천안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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