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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측 '돈봉투·뇌물수수' 혐의 모두 부인 "관련성 없고 공모한 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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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검찰 차량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관여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전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취지의 의견을 피력했다.

2일 송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허경무 김정곤 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돈봉투 살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정식 공판과 달리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송 전 대표는 이날 법정에는 나오지 않았다.

변호인은 "다른 분들이 (돈봉투를) 줬는지 안 줬는지에 대해선 시인하지도, 부인하지도 않는다"며 "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 송 전 대표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성이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송 전 대표가 사단법인 '평화와 먹고사는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이 돈이 정치자금법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으며, 범행에 공모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청탁을 받고 4천만원의 뇌물성 금품을 먹사연을 통해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은 "피고인의 구속 기한이 엄연히 정해진 사건인데 변호인 측에서 의견서를 너무 늦게 낸다"며 "재판 지연에 관한 의심을 사면서까지 그렇게 해야 하나 싶다"고 꼬집었다.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더 구체적으로 듣기 위해 오는 16일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진행할 계획이다.

송 전 대표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먹사연을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천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더불어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로 뽑히기 위해 2021년 3월~4월 두 달간 총 6천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본부장에게 뿌리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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