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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명의로 예금 7천억원 인출 "비대면 실명인증에 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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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국내 은행 17곳 대상 조사
5년간 사망자 명의 계좌 개설 1천65건
대출 실행은 49건, 비대면 채널로 100%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0104. 연합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20240104. 연합뉴스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예금을 인출한 금액이 7천억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부분 거래가 비대면 채널로 이뤄진 것으로 확인되자 금융당국은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5년간 국내은행 17곳에서 사망자 명의로 된 계좌 1천65건이 개설됐다. 최근 일부 은행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사망자 명의로 금융거래가 일어난 사실을 발견하고 전 은행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다.

사망자 명의로 실행한 대출은 49건,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는 6천698건으로 나타났다. 사망자 명의로 예금을 인출한 규모는 자료 확인이 가능한 8개 은행에서 총 34만6천932건, 6천881억원 상당으로 파악됐다.

이들 거래는 고객 사망일과 은행이 고객 사망을 인지한 날 사이에 대부분 모바일뱅킹, ATM 등 비대면 채널로 이뤄졌다. 거래 유형별 건수는 비대면 계좌 개설이 969건(91%), 비대면 대출 실행이 49건(100%), 비대면 제신고 거래가 4천359건(65%)이었다.

금감원은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가 적법한 위임절차 없이 사망자 명의를 이용하더라도 은행의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절차로는 명의자 본인 여부를 완벽히 확인하기 어려운 탓에 이 같은 금융거래가 발생했다고 지목했다.

금감원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각 은행은 올해 1분기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관리실태를 자체 점검하고 미흡한 점을 개선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또 비대면 채널에서 사망자 명의로 계좌 개설 등을 하기 어렵도록 안면인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 안면인식 시스템을 통한 실명확인을 권고하는 내용을 포함한 '비대면 실명확인 관련 구체적 적용방안 개편안'을 마련해 오는 3월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망자 명의의 금융거래는 금융질서를 문란케 하며 금융소비자와 은행 모두에 피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라면서 "유가족 등은 사망자 휴대폰·신분증·비밀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사망자 명의로 잘못된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사망 사실을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4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은행권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현황' 자료. 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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