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건강보험 수가 대수술

복지부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발표
지난해 건강보험료율 7.09%, 법정 상한 8% 가까워
건강보험료 부과할 새로운 재원 발굴도 나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공백 등 의료 위기 해소를 위해 건강보험 대수술에 나선다. 특히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꼽혔던 '행위별 수가제'를 보완하고자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할 방침이다.

4일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우선 정부는 기존 '행위별 수가제'을 보완할 '공공정책 수가'를 도입할 예정이다. 공공정책 수가는 의료 행위의 난이도, 위험성, 시급성, 의료진 숙련도 등을 수가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다.

행위별 수가제는 진찰, 검사, 처치 등 진료량에 따라 수가를 매겨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사들이 업무강도가 높은 소아과, 산부인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현상을 심화시킨 원인으로 지목됐다.

또 의료기관이 더 많은 의료행위를 제공할수록 수익이 커지는 구조여서 과잉진료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행위별 수가만으로는 보상이 불충분한 의료 행위에 대해 공공정책수가를 더해 추가 보상을 할 계획이다.

공공정책수가는 분만 인프라 강화를 위한 지역안전수가, 안전한 분만 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정책수가, 고위험 분만에 대한 정책 등에 적용된다. 필수의료에 '더 큰 보상'을 하는 방식으로 수가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또 1년 단위로 의료비용이 적절한지 분석해 저평가된 항목을 위주로 신속하게 수가를 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해 진료의 양보다는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달리 제공할 계획이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중증진료체계, 지역의료 혁신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평가해 차등 보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의료기관 97곳에만 시범 적용해왔던 신포괄수가제도 확대한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에 발생한 입원료·처치료·검사료·약제비 등을 정해진 대로 지불하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신포괄수가제는 행위별 수가제의 과잉진료 문제와 기존 포괄수가제의 과소진료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은 의료 행위의 양에 따라 보상하기 때문에 진료 건수는 많아지고 그만큼 환자 당 진료 시간은 짧다"며 "중요한 것은 의료행위의 질인 만큼 결과에 따라 차등 보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계획안은 ▷건강보험료율 법정 상한 재조정 ▷급여· 급여 혼합 진료 금지 ▷의료 과다 이용 시 본인 부담 상향 ▷의료 이용 적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바우처 지급 등의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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