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 불법행위가 없었다는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 지귀연 박정길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19개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공소사실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미전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불법 승계에 대해서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확정돼 있는데 이번에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며 "저희가 주장하는 내용이 배척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수사팀 의견을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고위 간부들이 검토한 뒤 검찰총장에게 보고했고, 최종적으로 항소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수사팀은 연휴를 반납하고 출근해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 정리와 약 1600쪽가량되는 1심 판결문 분석에 집중할 전망이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선 함께 기소된 다른 피고인 13명까지 모두 무죄가 난 점을 감안하면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적은데 기계적인 항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재계 역시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3년 5개월간 진행된 법정 싸움에서 지난 5일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내려졌고 경영 활동 지장이 불보듯 뻔한데 이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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