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독] 19억이나 들였는데…김천시 '인공암벽장' 개점 휴업 중

법 개정에 따른 체육지도자 못구해, 최저시급 및 주6일근무 등 근무조건 불합리로 지원자 없어
지역동호인들 문경 등 외지 이용해야 하는 불편에 불만 높아져

김천시 인공암벽장, 김천시설관리공단 누리집 캡처
김천시 인공암벽장, 김천시설관리공단 누리집 캡처

경북 김천시가 지난 2020년 19억원을 들여 개장한 인공암벽장이 올해 1월 1일부터 돌연 개점 휴업 중이다. 그동안 김천시 인공암벽장을 이용하던 지역 동호인들은 멀리 떨어진 문경시 등 외지 인공암벽장을 이용해야 해 불편을 겪고 있다.

김천시 인공암벽장이 개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법 개정에 따른 필수 인력을 구하지 못해서다.

지난 2021년 개정된 '체육 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인공암벽장업'이 새로이 등록되면서 시설 규모에 적합한 체육지도자를 두게 규정이 바뀌었다.

지난해 말까지는 법 개정에 따른 유예 기간으로 안전관리요원 1명만 있으면 인공암벽장 운영이 가능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체육지도자가 반드시 상주하고 있어야 인공암벽장 이용이 가능해졌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이런 법 개정에 따라 인공암벽장에 근무할 체육지도자를 구하고자 지난해 말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있으나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최저시급을 적용하는 데다 근무 기간도 8개월에 불과하고 월요일을 제외한 주 6일을 근무해야 하는 조건이다 보니 지원자가 없거나 지원하더라도 면접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김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예산 관계상 임금을 높일 수 없는 형편"이라며 "계약기간을 1년으로 늘이고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재공고를 해 인력을 충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지역 동호인들은 "문경시의 경우, 법 개정으로 인한 인력 충원이 필요한 점을 고려해 미리 근무 기간을 1년으로 늘려 늘여 체육지도자를 선발하는 등 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 개정에 따른 대비를 충분히 하지 않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김천시인공암벽장은 지난 2020년 1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연면적 466.7㎡에 높이 22m 규모로 개장했다.

당시 김천시는 "시민 건강증진과 레포츠 기회 제공을 위해 비가 와도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도록 건립했으며 암벽은 18m로 전국 최고의 높이"라며 "인공암벽장에 전국단위 및 국제대회 유치와 스포츠산업을 적극 육성해 스포츠 특화도시를 완성할 것"이라고 자랑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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