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SNS를 이용해 음란물을 판매하고 구매자를 협박해 금전을 가로챈 A(20) 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6월부터 인터넷 상에서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리면서 구매자에게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해당 음란물이 다른 사람에게 유포될 수 있으니 이를 막으려는 자신이 구매자의 인적사항을 알아야 한다는 취지였다.
그해 10월 구매자 B씨가 돈을 주고 음란물을 받아가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구매했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 322만원을 뜯어갔다. A씨는 C씨에게도 같은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했다가 C씨가 응하지 않으면서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밖에도 2022년 6~10월 여러 사람에게 돈을 받고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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