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가 경북지역에서의 미군폭격 사건에 대해 처음으로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화위는 지난 20일 오후 열린 제 73차 전체위원회에서 경북지역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 26건에 대해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건은 1950년 7~9월 영덕, 울진, 예천, 성주, 안동, 포항, 고령, 김천에서 미군 작전 과정에서 폭격 및 포격, 총격 등으로 민간인 33명이 죽고 4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진화위는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신청사건 중 처음으로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희생사건 26건에 대해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 조사와 제적등본, 족보, 1기 진실화해위원회 기록, 미군 관련 기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을 거쳐 이같이 판단했다.
진화위는 이번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미군 관련 민간인 희생사건을 지역별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진화위는 같은날 회의에서 상주와 고령, 성주에서의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상주 국민보도연맹사건은 1950년 6월부터 7월까지 상주 주민 14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및 요시찰대상자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경찰서와 지서에 구금됐다 희생된 사건이다.
이들은 상주경찰서가 후퇴하기 직전인 1950년 6월 말에서 낙동강 방어선을 형성하기 전인 7월 말쯤 낙동면 구잠리 부치대이 고개, 낙동면 성골 등에서 집단 살해됐다. 희생자들은 모두 민간인들로 남성이었고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20대와 30대였다.
고령‧성주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이곳 주민 15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같은 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고령군 고령면 회천교 냇가 모래사장, 성주군 초전면 용봉리 너리골 등에서 경찰과 국군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희생자들은 비무장 민간인들로 대부분 농업에 종사하는 젊은층 남성이며 여성도 1명 있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기관인 군과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가 희생자와 유족에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피해 회복 및 명예 회복 조치, 추모사업 지원,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역사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강화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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