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촌과 결혼' 가능해지나…근친혼 범위 4촌으로 축소 검토

"인륜 무너지고, 족보 엉망 된다" 반발도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마포구 아현동 웨딩거리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8촌 이내 혈족, 6촌 이내 인척'으로 규정된 근친혼 관련 법률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현행보다 축소된 범위인 '4촌 이내 혈족과 직계 인척'에 대해서만 결혼을 금지하는 취지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가족 간 혼인을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22년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한다'는 민법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자, 법무부가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률이 개정될 경우 5촌과의 결혼이 가능해진다.

법무부의 이런 논의는 2016년 미국에서 귀국한 A씨와 B씨가 혼인신고를 한 데서 시작됐다. B씨는 자신이 A씨와 6촌 관계라며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1심과 2심 법원이 혼인 무효 판결을 내리자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 A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8촌 이내 혈족과의 혼인을 제한한 민법 809조 1항에 대해선 재판관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조항을 어기고 한 결혼을 무효로 보는 민법 809조 2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즉, 처음부터 가족 관계인 것을 알면서 결혼했다면 혼인이 무효인데, A씨와 B씨의 경우처럼 서로의 관계를 모른 채로 결혼했다면 무효가 아니라는 의미이다.

독일과 영국 등 국가의 경우 인척과 혼인을 금지하지 않는다. 일본·중국·필리핀 등 아시아 국가들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3~4촌 이내나 방계혈족 등과 같이 우리나라보다 범위가 좁다.

한편, 이번 법무부의 연구 용역 내용이 알려지자 유림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성균관 및 유도회총본부와 전국 유림은 이날 성명을 내고 "가족을 파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면서 "8촌 이내는 '당내 간'이라 하여 고조부를 함께 하는 가족"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근친혼의 기준을 급하게 변경하면 인륜이 무너지고 족보가 엉망이 되고, 성씨 자체가 무의미해지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전국 유림은 이러한 만행을 규탄하며 온 힘을 다해 저지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당장 연구용역을 중단하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멈추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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