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생과 상습 성관계 고교 기간제 女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적학대 맞다'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대법정 홀. 매일신문DB
대법원 대법정 홀. 매일신문DB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매일신문 2023년 10월 26일)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 B군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고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동의'로 받아들일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B군의 나이를 고려했을 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 임기가 짧다는 의견을 언급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안이한 판단'이라며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소비자 58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보상을 결정했으나, SK텔레콤은...
21일 새벽 대구 서구 염색공단 인근에서 규모 1.5의 미소지진이 발생했으며, 이는 지난 11월 23일에 이어 두 번째 지진으로, 올해 대구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