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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과 상습 성관계 고교 기간제 女교사, 대법원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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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학대 맞다' 판단,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대법원 대법정 홀. 매일신문DB
대법원 대법정 홀. 매일신문DB

고등학생 제자를 유혹해 상습적으로 성관계를 맺은 교사(매일신문 2023년 10월 26일)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 역시 그대로 유지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구 북구의 한 고교 기간제 교사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해 5월 중순부터 6월말까지 자신의 차량 등 여러 장소에서 11회에 걸쳐 당시 17세였던 2학년 학생 B군과 성관계 및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상대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만큼 성숙했고 상호 동의 하에 이뤄진 관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1심부터 3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식적으로 '동의'로 받아들일 만한 언행을 했더라도 B군의 나이를 고려했을 떄 온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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