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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도로연수는 불법" 경찰청 특별단속 및 처벌강화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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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보다 저렴한 비용 등 미끼로 조직화 돼 성행
강사 및 연계 총책 등 3월까지 특별단속
처벌규정 신설 및 비용절감 방안도 마련 방침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경찰이 음성화된 불법도로연수를 근절하는 칼을 뽑는다. 사고 위험이 크고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 알선 행위 등이 성행하는 데 따른 조치다.

경찰청은 음성화·조직화 추세를 보이는 불법 도로연수를 해결하고자 이달 4일부터 5월 31일까지 3개월 동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도로연수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 받는 도로주행교육의 일종으로, 운전면허 취득 후 실제 운전 경험이 부족한 초보 운전자들이 받는 교육이다.

연수생들 사이에서는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대비 저렴한 비용과 연수생 자차 이용 등을 미끼로 한 불법 도로연수가 성행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6월 무자격 강사 100명을 관리하며 온라인으로 도로연수생을 알선해 약 4년 동안 1억6천만원의 범죄 수익을 올린 총책이 경찰에 구속되고 관련자 69명이 검찰에 넘겨지기도 했다

경찰은 연수가 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져 각종 사고 위험이 상당하고 총책이나 알선책 등으로 이뤄진 연수생 모집 및 알선행위 역시 불법성이 다분하다고 보고 단속과 함께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은 오는 5월까지 특별단속 기간 동안 불법 도로연수 강사뿐만 아니라 이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며 연계하는 총책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무자격자의 도로연수생 모집과 알선 행위를 처벌하는 법조항을 신설·강화하고, 연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연수생이 자차를 이용해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기로 했다. 또 운전학원에 한정된 도로연수 교육 주체를 다양화하고 연수생의 요구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도로연수 교육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도로연수는 무등록·무자격자에 의해 이뤄지는 만큼 사고 위험이 커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번 대책으로 시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안전하고 만족감 높은 도로연수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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