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포항시 공무원 시유지 매각 대금 19억 횡령…아내와 지인 공범 추가 기소

시유지 매각대금 횡령금 2억→19억원…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전경

경북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대금 횡령 혐의로 50대 공무원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매일신문 지난해 10월 25일 등 보도) 검찰이 이 공무원과 공범 2명의 추가 혐의를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4일 포항시 시유재산 매각대금 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무원 A씨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하 특가법)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A씨의 배우자 B씨를 특가법 위반 방조 혐의로, A씨의 지인 C씨도 횡령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시유지 매각대금 19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특가법 위반(국고 등 손실))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의 범행을 알면서도 방조하고, C씨는 A씨로부터 전달받은 포항시의 돈 중 4천만원을 몰래 횡령한 혐의가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2억6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23일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17억원 상당의 횡령 사실을 확보했으며, A씨와 함께 범행을 저지른 이들의 혐의도 밝혀냈다.

검찰은 이 사건의 경찰 송치 단계부터 A씨 등 대한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분석해 불법 수익을 찾아냈다. 이어 이를 추징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재산을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 이렇게 확보한 금액은 19억원 상당으로, 이들이 범죄로 얻은 이익의 대부분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이번 기소로 시유지 매각대금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범행은 지난해 경북도 감사 과정에서 들통났다. 당시 시는 2021~2022년 시유지 매각 27건에서 A씨가 감정평가 금액보다 훨씬 적은 금액을 시에 낸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경찰은 모두 19억원 상당의 횡령 혐의를 수사해 사건을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과 불법수익 환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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