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라이브 방송을 이용해 가짜 명품을 판매해 온 일가족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1일 상표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그의 남편인 40대 B씨, 그리고 A씨의 부모 등 가족 4명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약 1년 동안 틱톡과 유튜브 등 SNS 플랫폼에서 심야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명품 모조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판매한 위조 상품 규모가 약 28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월 관련 첩보를 확보한 뒤 수사를 진행했고, 지난달 충남 천안에 있는 이들의 창고를 급습했다. 당시 현장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며 상품을 판매하던 이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 과정에서 정품 가격 기준 약 200억 원 상당의 위조 명품 7천300여 점도 함께 압수됐다. 압수된 물품에는 루이비통과 디올 등 유명 브랜드의 모조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결과 이들은 지인을 통해 위조 상품을 대량으로 공급받은 뒤 가족 단위로 역할을 나눠 판매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방송에 직접 출연해 판매를 맡았고, 남편 B씨는 상품 발송을 담당했다. A씨의 부모는 방송 진행과 판매를 돕는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배송지와 반품 주소를 서로 다르게 설정하고, 고객 응대 역시 SNS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등 수법을 동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판매로 얻은 수익은 약 6억 원으로, 생활비나 채무 상환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들이 벌어들인 범죄 수익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할 예정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위조 상품을 공급한 유통 경로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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