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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항 착륙 전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상해 혐의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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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보안법 및 재물손괴 혐의는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심 재판 중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법원·검찰청 일대 전경. 매일신문DB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상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는 지난해 5월 26일 대구국제공항 착륙을 앞둔 제주발 항공기 비상탈출구 레버를 조작해 224m 상공에서 문을 연 혐의를 받는 A(32)씨에 대해 상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이 사고로 일부 승객들이 공포에 따른 불안 및 과호흡 증상 등으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 항공사 추산 6억원 이상의 수리비가 발생했다.

검찰은 A씨의 상해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승객들이 사건 당시 극심한 충격으로 인한 정신적 장애를 겪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항공보안법 위반 및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 받았으나 법원이 정신감정 결과 상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이어가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향후 재판 절차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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