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든 50대 손님 흔들어 깨웠더니 성기노출…공연음란죄 '무죄' 왜?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현장에 다른 사람 없어 공연성 인정 안 돼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술집에서 여성 업주에게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의 한 주점에서 잠든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업주 B(35) 씨에게 '이불이나 깔아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1~2분 동안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성기를 노출한 사실관계는 확인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맞지만 공연음란죄의 구성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이곳을 찾은 지인 2명은 먼저 귀가했고, B씨는 주점 문을 닫으려던 시점이어서 다른 손님이 올 가능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건 당시 주점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나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바깥에서 피고인의 노출 장면을 볼 수 없었던 점 등,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영 의원 간의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할지를 두고 날카로운 공방이 벌어졌다. 강선영 의원은 북...
17일 대구에 첫 도심형 매장인 이케아 신세계백화점 대구점이 문을 열며 고객들이 몰렸다. 매장에는 900개 제품이 전시되며, 고객은 상담을 ...
조희대 대법원장은 17일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 간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사법부 독립이 민주주의와 법치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