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잠든 50대 손님 흔들어 깨웠더니 성기노출…공연음란죄 '무죄' 왜?

현장에 다른 사람 없어 공연성 인정 안 돼

클립아트코리아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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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여성 업주에게 고의로 성기를 노출한 50대 남성이 공연음란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A(50)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후 11시쯤 경북 청도의 한 주점에서 잠든 자신을 흔들어 깨우는 업주 B(35) 씨에게 '이불이나 깔아라'고 말하며 바지 지퍼를 내리고 성기를 1~2분 동안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가 성기를 노출한 사실관계는 확인되며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맞지만 공연음란죄의 구성요소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당시 A씨와 함께 이곳을 찾은 지인 2명은 먼저 귀가했고, B씨는 주점 문을 닫으려던 시점이어서 다른 손님이 올 가능성도 없었다는 것이다.

법원은 "사건 당시 주점 출입문은 열려 있었으나 바로 앞에 파티션이 세워져 있어 바깥에서 피고인의 노출 장면을 볼 수 없었던 점 등,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무죄"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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