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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진료독점' 무너지나…의협 "저질 의료 판칠 것, 의료계 탄압 도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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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간호사 합법화 수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이 7일 서울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인한 공백을 메우고자 8일부터 'PA(진료지원) 간호사'에게 심폐소생술과 응급 약물 투여 등 업무를 허용한 데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현실성 없는 대책"이라고 지적했다.

주수호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7일 브리핑에서 "예전엔 무면허 의료행위였지만 이제 간호사가 이런 행위를 할 수 있게 규정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함정이 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간호사가 응급 약물을 투여하고 심폐소생술을 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게 아니니 복지부의 '행정처분' 대상은 아닐 수 있다"면서 "하지만 환자가 나중에 책임지라고 고소하면 PA 간호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가 해야 할 일을 전공의가 없다는 이유로 PA에 의한 불법 의료행위 양성화를 통해 해결하려 하고 있다"며 "제대로 자격도 갖추지 못한 PA의 불법 의료행위가 양성화하면 의료인 면허 범위가 무너지고, 의료 현장은 불법과 저질 의료가 판치는 곳으로 변질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확대에 이어 정부가 대체조제 활성화, 해외 의대 졸업생 유입 확대 등을 연일 의료계를 압박하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폭주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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