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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규 대구시의장 제출, '공공발주에 대한 지역 업체 참가자격 완화' 건의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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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지자체 발주, 일정 규모 이하 지역업체만 참가하도록 규정
2009년 이후 발주금액 기준 변동 없어…"물가 반영해 건설 발주 참가자격 기준 상향해야"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 중구2·국민의힘)은 12일 세종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협의회)에 제출한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금액 현실화 촉구 건의안'(건의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발주에 대해 지역 업체의 참가 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지방계약법'은 자치단체가 일정 계약 규모 미만의 계약을 발주하는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을 지역 업체로 제한하고 있다. 건설 부문은 ▷종합공사는 100억원 미만 ▷전문·기타 공사는 10억원 미만 ▷건설기술용역 3억3천만원 미만인 경우 지역 업체들만 참여할 수 있다.

이 의장은 이러한 기준이 2009년 이후 변동없이 유지돼, 물가나 건설공사비의 현실 기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근로기준법, 하도급법 등 각종 규제 강화안과 공공계약 부문의 관행적 공사비 절감 문제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물가 변동을 감안해 공공발주 종합공사의 지역제한입찰 대상 금액을 15년간 물가 변동을 반영해 '150억원 미만'으로 상향하면, 건설경기가 살고 경제 활성화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를 통과한 건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소관부처에 협의회 공식 건의문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 중구2·국민의힘)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대구 중구2·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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