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의회는 오는 22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제·개정 조례 규칙안 20건 등 모두 27건의 안건 심사를 처리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심의 대상 조례안은 신동윤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보경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곽동환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다문화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박영동 의원의 '대구시 달성군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이다.
우선 이날 3명의 군의원이 나서 ▷화원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신달호 의원) ▷청년 및 여성청년 1인 가구 지원 촉구(양은숙 의원)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 활성화 방안(이연숙 의원) 등 3건의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제311회 임시회는 22일 오전 11시 제8차 본회의를 열고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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