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검찰이 재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추 전 장관 아들 서모씨가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지난해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씨에 대한 의혹은 지난 2019년 12월 최초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서씨는 미8군 한국군지원단 카투사로 복무하던 2017년 6월 5일부터 27일까지 23일간 부대복귀 없이 연속으로 휴가를 사용했는데 이를 당시 서씨 부대 당직사병이었던 현모씨가 전역 후 폭로했다.
이를 계기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은 2020년 1월 추 전 장관이 서씨의 허위 병가 연장을 군부대에 청탁했다며 군무이탈방조, 군무기피목적위계,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서씨 등을 고발했다.
사건을 접수한 동부지검은 2020년 9월 추 전 장관과 그의 아들 서씨, 추 전 장관 보좌관을 포함한 군 관련 인사를 모두 무혐의 처분내렸다. 하지만 2년 후 대검찰청은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했고, 재수사를 결정했다.
재수사에 들어간 동부지검은 당시 휴가 담당 장교와 직속상관 등을 소환 조사한 후, 서씨에게도 군형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서씨는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지난해 말 튀르키예로 떠난 뒤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서씨에 대해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 이는 소환통보를 받고도 해외로 나간 피의자가 귀국하는 즉시 출입국 당국이 수사기관에 알리도록 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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