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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4월 8일까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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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있으면 토지소유자 등이 군청 종합민원과나 읍·면사무소 통해 의견서 제출

청송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이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실시한다. 사진은 청송군 전경. 청송군 제공

청송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19일부터 내달 8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 대상은 11만8천846필지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 특성을 비교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와 종합민원과 및 읍·면사무소,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 관계인은 군청 종합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해 내달 8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하고 감정평가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고 내달 30일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토지 관련 각종 과세 및 부담금의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기간 내 반드시 열람한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서를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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