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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단체, 복지부 장관 고발…"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는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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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업무개시명령 거부자 고발' 예고하자 일부 의사단체 맞고발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이 19일 오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박민수 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방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이 복지부 장·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임 회장은 19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임 회장은 "복지부 장·차관은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의대 정원 2천명 증원 정책을 의료인들과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강행하기 위해 각 수련병원장에게 초헌·초법적으로 사직서 수리 일괄 금지 명령,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 의료 유지 명령을 발령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직권을 남용해 1만 3천여명에 달하는 전공의들의 휴식권, 사직권, (출산 후 휴직을 통해)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전공의가 아닌 일반의로 일할 권리, 강제노역하지 않을 권리 등 헌법과 법률, 그리고 자유로운 계약에 따라 보장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의 연가 사용 금지 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으로 인해 개별 전공의들의 헌법상·법률상 권리가 의료법 59조 1항의 '필요한 정도'를 넘어 과도하게 침해됐다는 것이다.

조항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보건의료 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반면 정부는 이런 조항 등을 근거로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 등을 충분히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복지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천308명에게 소속 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를 전날 누리집에 올렸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의료법 제66조와 제88조에 따라 처분·형사고발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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