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산책하다 시비가 붙어 80대 노인을 폭행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20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의 한 길거리에서 80대 B씨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A씨는 반려견 7마리를 데리고 산책 중이었고 그중 한 마리가 B씨에게 달려들자 B씨가 항의에 나섰다.
시비 과정에서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가했고, B씨는 넘어져 허벅지 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12주 진단을 받았다.
홍은숙 판사는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심하고 피고인이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다"라며 "반려견으로 인한 시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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