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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구치소에서 무기력하게 있을 수 없다" 거듭 보석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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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보석을 허가해 줄 것을 재판부에 거듭 호소했다. 송 대표는 옥중에서 소나무당을 창당해 4·10 총선 광주 서갑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송 대표 측은 이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부 부장판사)에 이와 관련한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송 대표 측은 "25일도 남지 않은 총선은 정치인 송영길에게 어쩌면 마지막 국회의원 선거"라며 "선거유세 한 번 못 한 채 구치소에 무기력하게 있어야 한다면 너무나도 가혹한 형벌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송 대표의 이런 호소와 별개로 재판부는 아직 그의 보석 허가 요청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재판부는 보석을 허가받은 송 대표가 선거운동에 참여할 시 사건 관계자들과 접촉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재판부는 "사건이 방대해 (송 대표의) 구속 기간 6개월 내에 종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검찰 측 주요 증인 신문을 아무리 빨리 진행해도 5월 초에 끝난다"고 말했다.

이어 "송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지은 가장 큰 요인은 증거 인멸 가능성이었다"며 "그런데 피고인이 보석돼 선거운동을 하려면 조직이 필요하고, 조직이 있으면 기존에 피고인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오게 될텐데 그 사람들 중에는 이 사건 관련자도 섞여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관련자를 구분해서 접촉을 막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 여러가지로 고민하고 있다"며 "피고인과 검찰 측이 제출하는 보석 관련 의견서에 영향을 받기보다 재판 진행 경과를 고려해 보석 여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서면도 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한, 이재명 대표가 총선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사건 관련 재판에 불출석한 것을 의식한 듯 "최근 다른 재판부에서 선거운동 때문에 재판에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다"며 "선거운동이 급하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며 우려를 표했다.

이날 송 대표 측은 시민 4천여명이 연명한 '송영길 보석에 대한 처벌감수 확약서'도 제출했다. 함세웅 신부와 김상근 전 KBS 이사장 등도 서명했다. 확약서에는 "송영길이 도주하거나 범법행위를 하면 범인도피죄, 위증교사방조죄 등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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