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북부권 '숙원' 안동지법 신설 이번에는 신설될까?

10년 넘게 공론화 단계…이번에는 꼭 신설해야

다가오는 4·10 총선을 앞두고 경북 북부지역 시·군민들의 해묵은 숙원 사업인 (가칭)'경북북부지방법원' 신설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커지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을 전후해 활발하게 논의됐던 경북 북부지원 신설은 10년 넘게 공론화 단계에서 이렇다 할 진척이 없는 상태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경북 북부지법 신설과 관련된 논의는 2013년 경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됐다. 당시 김명호 도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북부권 시·군 주민들의 사법 서비스 접근성 저하, 경남도청 이전후 마산지방법원(창원지방법원) 신설 사례 등을 들며 도청이 이전한 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해 10월에는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도 당시 새누리당 이주영 국회의원이 경북도청 이전 지역에 관할 지법 건립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도청 이전 이후, 경북도의회는 2017년 12월 '경북지방법원 신설 촉구안'을 채택했다. 2018년 제20대 국회 당시 '각급 법원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의 '안동지방법원' 승격은 끝내 국회 범사위 심사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이후에도 북부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한 안동지법 승격·신설 논의는 계속 이뤄져 왔다. 안동·예천이 지역구인 김형동 국회의원은 2020년 4월 제21대 총선 출마 공약으로 '안동지법 신설'을 제시했다. 재선에 도전하는 김 의원은 이번 총선에도 '1호 공약'으로 경북 북부지원 신설을 내세웠다.

지난해 연말 조희태 대법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안동지법 신설 필요성에 대해 공감의 의사를 밝혔으나, 이후 구체적 성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지역에선 구 안동역 부지 등을 안동지법 부지로 물망에 올려두고 있다.

상급 법원이 없는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법무 행정 서비스 접근성은 전국에서 가장 열악하다. 인구가 800만 명 수준인 부·울·경은 지방 법원이 3곳(부산·울산·창원 지법)인 반면, 약 520만 명 수준인 대구경북에는 대구지방법원 1곳 뿐이다. 대구지법은 전국 18개 지법 중 관할면적이 가장 넓을 뿐 아니라, 6번째로 많은 사건 접수·처리를 기록하는 등 과부하 상태다.

안동을 비롯해 영주·봉화·문경·상주 등 북부권 주민들은 각종 항소심, 행정소송 등을 재판을 받기 위해선 100km 이상 떨어진 대구로 이동해야만 한다. 특히, 상대적으로 교통 인프라가 부족한 시·군 주민들은 대중교통으로 하루 최대 6시간 정도 이동해야만 해 불편이 매우 크다.

뿐만 아니라, 북부권 3개 지원의 복잡한 관할 문제로 인한 불편도 적지 않다. 북부지역엔 대구지법 산하 3개 지원(안동·상주·의성)이 위치해 있는데, 안동지원의 관할구역은 안동·영주·봉화만 해당된다. 이 같은 이유로 행정 구역상 같은 도청 신도시에 거주하더라도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엔 상주지원으로 이동해 재판을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안동에 (가칭)경북북부지방법원이 신설된다고 하면, 북부권 시·군의 복잡한 법원 산하 지원의 관할구역 문제 해결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형동 후보는 이에 대해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해 법률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공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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