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하는 DGB대구은행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 경감 지원책을 시행한다.
2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전용 상품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상품을 출시한 이후 대출 232억원 규모가 보다 낮은 금리의 대구은행 상품으로 이동했다.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대구은행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 0.5%포인트(p) 인하한 5.0%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신용보증기금(신보)에 특별출연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료 감면도 지원한다. 신보는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포인트(p)를 이번 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시행한 이자 환급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환대출을 취급한 개인사업자 등으로 제한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442억원 규모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각 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10%를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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