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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소상공인 대환대출 금리 인하·보증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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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금융비용 경감 지원책 마련
신규 이용자에 0.5%p 내린 5.0% 금리 적용
신보, 1년치 분납 보증료 0.7%포인트 지원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전경. 대구은행 제공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전경. 대구은행 제공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동참하는 DGB대구은행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금융비용 경감 지원책을 시행한다.

27일 대구은행에 따르면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은 연 7% 이상 금리 사업자대출을 연 5.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전용 상품이다. 지난 2022년 하반기 상품을 출시한 이후 대출 232억원 규모가 보다 낮은 금리의 대구은행 상품으로 이동했다.

추가 지원 결정에 따라 대구은행은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신규 이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 0.5%포인트(p) 인하한 5.0%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반기별로 신용보증기금(신보)에 특별출연하는 재원을 바탕으로 보증료 감면도 지원한다. 신보는 1년치 분납 보증료의 0.7%포인트(p)를 이번 달 18일 이후 납부분부터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달 시행한 이자 환급과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법인사업자 ▷지난해 12월 21일 이후 대환대출을 취급한 개인사업자 등으로 제한했다.

앞서 대구은행은 442억원 규모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 환급을 진행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금융위원회와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른 것이다. 각 은행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당기순이익의 10%를 민생금융 지원에 활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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