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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초등학생 딸 남친이 48살…성관계까지했다, 결국 감옥으로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경찰 자료사진. 매일신문 DB

여자 초등학생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이 결국 구속됐다.

경기남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치상, 강제추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남성 A(48) 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오픈채팅을 통해 알게 된 B(13) 양을 경기도의 한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범행은 B양의 아버지가 수상한 휴대전화를 발견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자신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B양에게 건넸고, B양은 이를 '비밀폰'으로 이용했다. 그러다 아버지가 휴대전화를 누가 사줬냐고 물었고 B양으로부터 "19세 님자친구가 사줬다"는 답을 들었다고 한다.

남자친구가 고등학생이라는 사실에 전화를 건 B양의 아버지는 수화기 너머로 굵은 어른 목소리를 들었다.

또 B양 휴대전화 대화 내역과 사진을 살펴보고 다시 전화를 걸자 A씨는 "36살이다. 진짜 죄송하다. 저 감옥 가기 싫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실제 나이는 1976년생으로 48세였다. B양 아버지보다도 5살이 많았다.

A씨는 다이소와 아트박스 등 초등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곳에 데려가 선물을 사주고 용돈을 주며 친분을 쌓은 뒤 B양을 룸카페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초 불구속 입건했다가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며 "영장이 발부돼 A씨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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