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구미시, 경북 최초 민간개발 공공기여 방식 '사전협상제도' 시행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도내 최초 개발이익 적정 환수 및 공공기여 객관적 기준 마련
공공기여 비율은 협상대상 성격에 따라 차등 책정

구미시청 전경
구미시청 전경

경북 구미시가 민간개발 사업자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검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자 도내 최초로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

1일 시는 '구미시 상생발전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에 따라 개발 이익의 사회적 공유인 '사전협상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사전협상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한 공공기여 기준 등 사전협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이다.

구미시는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지 않는 지역에서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지역 발전과 상생을 위한 검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승인기관에 신청할 예정이다.

제도 적용 대상으로는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지역의 변경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및 변경 ▷폐지 및 복합화 등을 수반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 해당한다.

시는 효율적이고 투명한 협상을 위해 사업 제안에 따라 민·관이 함께 협상단, 협상 조정협의회 등의 협상 조직을 구성할 방침이다.

도시계획위원회 등의 자문을 거쳐 적정한 공공 기여량과 방식도 결정한다.

시는 협상 대상 성격에 따라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적으로 책정할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의 경우 공공기여 비율 산식을 통해 10~45% 수준으로 계획이익을 공유할 예정이다.

민간개발 사업자는 공공기여 비율산정에 따라 ▷1종 일반주거에서 2종 일반주거로 변경시 10% ▷자연녹지에서 1종 일반주거 변경시 25%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으로 변경시 45% 등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

또 도시지역 외 용도지역 중 보존지역(농림지역 등)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 공공기여비율은 20%로 산정한다.

공공기여 납부 방법은 공공시설, 기반시설을 통한 제공 또는 현금납부 등이 있다. 제안자 편의시설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사전협상제도를 통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개발이익의 적정 환수 기준 및 객관적 기준을 마련해 공공성을 확보하고, 민간제안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더라도 용도지역 변경은 경북도 결정사항이므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방침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도시관리계획 변경에 따른 민간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유도해 민간투자 활성화를 촉진하고, 개발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의 적정 환수가 가능해져 그 혜택이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