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 매입에 20대 대학생의 딸 명의로 11억원을 대출받아 '편법 대출' 논란을 빚었던 더불어민주당 양문석(경기 안산갑) 후보가 문제가 된 아파트를 처분해 대출금을 갚겠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더 이상의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새마을금고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고 말했다.
그는 "혹시 처분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하면 감수하겠다"며 "혹여 이익이 발생하면 이 또한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께 걱정을 끼친 점, 다시 한번 더 사죄드린다"며 "국민 여러분과 안산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처신으로 더 이상의 걱정을 끼치는 일이 없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양 후보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 심판 특별위원회'는 이날 양 후보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양 후보자의 '편법 대출'이 '대출 사기'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위는 "양 후보가 (대구 수성) 새마을금고를 속여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금을 본인의 아파트 구입을 위해 사용한 점에 대해 대출 사기로 고발 조치한다"며 "불법대출로 거액 아파트를 매수한 자를 후보로 공천한 민주당에도 진실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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