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파란색1' MBC, 선방위로부터 중징계…MBC "몰상식한 결정"

법정제제 이상 징계인 관계자 징계, 중징계로 구분
선방위 "뉴스 가치 없는데 1을 부각하는 등 정치 연상 시켜"
MBC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 있어"

지난 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 보도 화면.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지난 달 27일 MBC 뉴스데스크 날씨 보도 화면. MBC 뉴스데스크 갈무리

날씨 예보 중 파란색 숫자 '1'로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케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MBC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이하 선방위)로부터 '관계자 징계'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MBC는 이에 즉각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선방위는 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제13차 회의를 열고 지난 2월27일 자 'MBC뉴스데스크'에 대해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선방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제재인 '주의',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 및 관계자 징계', '과징금'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다수 위원들이 해당 보도가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냈다. 권재홍 심의 위원은 "당일 서울 시내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도 아니었다"며 "뉴스 가치가 없는데 1을 부각했다"고 말했다. 임정열 위원도 "순수한 날씨 정보였다면 1 옆에 '미세먼지 농도'라고 자막이나 단위를 표시했어야 한다"고 했다. 김문환 위원도 "선거운동 기간 미디어가 전하는 내용은 유권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의견 진술에 대표로 참석한 박범수 MBC 뉴스룸 취재센터장은 "가벼운 날씨 보도에 대해 정치 프레임을 씌워 공격한 것을 선방위에서 정색하고 심의할 사안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심의 자체가 언론 탄압의 요소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편파 보도는 매섭게 질책해야 하지만 이 날씨 보도가 그에 해당한다고 하는 건 국민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의결 직후 MBC는 회의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선방위의 이같은 결정을 즉각 비판했다. MBC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의 '관계자 징계' 조치에 대해 한 줌의 공감도 할 수없는, 일말의 설득력도 갖지 못한 몰상식한 결정이라고 판단한다"며 "이번 제재는 역대 최악의 정치 심의, 편파 심의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스스로 자신들의 존립 가치를 지워버린 결정으로 언론사에 기록될 것" 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해당 방송은 지난 2월27일 기상 소식을 전하는 순서에서 기상 캐스터가 당일 미세 먼지 농도가 1㎍/㎥까지 떨어졌다고 전하면서 "지금 제 옆에는 키보다 더 큰 1이 있다"며 "오늘 서울은 1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당시 국민의힘은 해당 화면이 더불어민주당을 연상시켜 선거방송심의규정 공정성 및 사실보도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도 "그간 민주당에 편향된 방송을 해온 MBC지만 이건 선을 넘은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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