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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나갔다, 폭행·감금당한 女…범인은 전 남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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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선물한 패딩 중고 판매하자 격분해 범행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법원 이미지. 매일신문 DB.

전 여자친구가 자신이 선물한 옷을 중고로 판매하려하자 구매자인 척 접근, 기절할때 까지 폭행하고 감금까지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지난 6일,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 쯤,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에서 중고 옷을 팔러 나온 전 여자친구 B씨(29)를 공격해 기절시켰다. 이후 B씨를 렌터카에 가두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교제한 연인 사이였다. A씨는 사건 당일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이 선물한 패딩을 판매하는 것을 보고 격분해고, 구매자인 척 B씨에게 접근한 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뒀다가, B씨가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로 위협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B씨의 설득에 약 20분 만에 B 씨를 풀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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