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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문석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 조선일보는 3대 악의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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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는 법안 만들 것"
재산 축소에는 "실무자의 단순 실수"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안산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가 11일 오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된 뒤 소감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양문석 경기 안산갑 국회의원 당선자가 "대통령실, 일부 정치 검사들, 조선일보가 3대 악의 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양 당선자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허위 사실 유포를 밥 먹듯이 하는 조선일보 등에 대해 징계하고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국회에 들어가면 할 1호 법안"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후인 11일 진행한 JTBC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으로서 입법 활동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양 당선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의 31억대 아파트를 구매하며 사업을 하지 않는 딸 명의로 11억원대의 사업자 대출을 편법으로 받았다는 논란을 받고 있다. 이 사실은 조선일보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 이를 염두해 둔 것으로 풀이된다.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해서는 "정신없이 서류 처리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인해 발생한 문제"라며 "충분히 잘 대비해서 법원과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5일, 양 당선자가 31억2천만원에 매수한 아파트 가격을 21억5천만원이라고 축소해 재산 신고를 했다는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그를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현행법상 부동산 구매가격과 공시지가 중 더 높은 가격으로 재산 신고를 해야 했지만, 양 당선자는 가격이 낮았던 공시지가로 재산 신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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